- 주민 주거권·환경권 보장 위해 서울시 적극적 문제 해결 나서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자가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의무있어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6월 27일(금)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재개발 구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고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주거정비지역에서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제 때 수거되지 않아 악취, 위생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려진 대형 폐기물에 부착된 수거 안내문에 '신고 후 10일 이내 수거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심미경 의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10항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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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331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심미경 시의원의 5분 발언과 함께, 서울시의회 331회 정례회도 마무리 되었다. 심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의 예·결산과 추경안을 심사하고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의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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