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면당 100만 원 지원, 사유지 개방 시 재산세 감면 등 혜택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2026년 시민체감형 주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5개 구군과 함께 총 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20개소 3,928면 규모의 주차장 신규 조성 및 개방을 지원했다.
1면당 평균 소요 비용은 약 6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1면 조성 비용(약 1억 2,000만 원)을 고려하면 같은 예산으로 약 200배 가까운 주차면 확보 효과를 거둔 셈이다.
아울러 협약부터 공사 완료까지 2~3개월 만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
시민체감형 주차사업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써 적극적인 시민 동참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시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화단이나 노후 놀이터 부지에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100만 원(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백화점, 학교, 교회, 공동주택 등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휴 시간대 개방 협약 시 최대 5,000만 원의 주차시설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은 텃밭 등 유휴 사유지를 2년간 공공용으로 개방하면, 구청에서 사유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24시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는 개방 기간 동안 재산세가 100% 면제된다.
울산시가 올해 확보한 시민 체감형 주차사업의 예산은 총 5억 7,000만 원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내에 1,000면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기존에 조성·운영 중인 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주차장 위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포털 및 울산주차정보 누리집(https://its.ulsan.kr/pis)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극복은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다”라며 “주차공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을 정해진 시간에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도 주차난 개선에 일조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사업 관련 신청은 관할 구군 교통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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