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금지

이광원 / 기사승인 : 2019-10-21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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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장기119안전센터 소방장 윤진상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을 하는데 있어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용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불법주정차들 사이에 소화전이 가려져 있다면 유사시에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로인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출해야 하는 소방관이 그 다급한 순간에 차들 사이를 기웃기웃 거리며 소화전을 찾아다녀야 하는 어불성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가 난 이후에 후회하거나 책임을 지우려 하지 말고 나부터 소화전 근처에 주정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 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려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이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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