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있는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4인 가구 43㎡ 미만)하는 주택이나 반지하·옥탑(건축물대장 상 표기)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3월 13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 정리 ▲청소와 물품(▲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올해 총 15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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