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통령실 개입 전면 반박…JTBC 허위보도 즉각 중단하라”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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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사유·1:1 교육·비상 침대 설치 모두 정당한 절차
“편향된 정치적 프레임 씌우는 핍박 행위 중단하라…JTBC에 강경 대응 예고”
▲ [사진 제공 = 신천지예수교회]

 

JTBC는 지난 7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이만희 씨가 2022년 횡령죄 처벌로 이수해야 할 준법교육을 1년 가까이 미루다 대통령실의 연락 이후 ‘황제처럼’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법무부에 두 차례 연락해 교육 집행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며,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보도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 연기는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에 따른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승인된 사안"이며 "당시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민원이 빗발친 상황에서 법무부가 연기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JTBC가 특혜라고 보도한 ‘1:1 교육’ 역시 질병·장애·고령자·외국인 등 집단교육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 총회장은 고령에다 청력 저하까지 겹쳐 일반 집단 교육이 불가능했다”며 “이는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합법적 교육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간이침대 설치’에 대한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배치했으며 센터의 사전 허가를 받고 임시 설치된 것으로, 하루 또는 이틀 내 철수됐고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이미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 ‘대통령실과 신천지의 연계’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신천지예수교회는 특정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다”며 “종교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JTBC는 신천지에 대한 정치적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JTBC 보도 건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박문이다.

[JTBC 8월 7일자 보도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입장]

2025년 8월 7일 JTBC가 보도한 ‘이만희 총회장 황제 교육’ 관련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신천지예수교회를 정치적 논란에 끌어들이려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1.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JTBC는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이 총회장이 특혜성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준법교육 연기를 신청하였고, 정당한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측으로부터 대통령실에 준법교육 연기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떠한 특혜나 외부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외부 민원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2. 교육 연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교육 연기는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센터에서 결정한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3. 침대 설치는 비상용일 뿐 사용된 사실 없습니다.
고령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준법지원센터의 허가 하에 비상용 간이침대를 임시로 배치했으며,
하루 또는 이틀 내 철수되었고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이미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사실입니다.

4. 1:1 교육은 법무부 예외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 총회장은 고령과 건강 문제, 청력 저하 등으로 집단교육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준법지원센터의 내부 절차에 따라 1:1 교육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질병, 장애, 외국인 등 집단교육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입니다.

5. 신천지예수교회는 정치와 무관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특정 정당과 연관지어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JTBC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편향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신천지예수교회를 핍박하는 보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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