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배이상 연장 등 김치 유통 안정성 확보로 수출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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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전문기업 ㈜한성식품(김순자 대표)은 숙성을 지연시켜 유통기한을 2배이상 연장시키는 김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받은 명칭은 ‘숙성이 지연된 김치의 제조 방법 (특허 119952878791호)’으로 김치의 맛을 오래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김치 제조방법이다.
이는 대한민국 김치 명장 1호인 김순자 명장의 ‘김치양념’과 한성식품에서 자체 개발한 ‘김치 풀’을 이용, 알루미늄 포장 맛 김치에 적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숙성이 조절되는 특성을 갖춘 새로운 제조공법이다. 이로써 알루미늄 포장에 따른 수출용 맛 김치의 가스 발생을 억제해 포장재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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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식품은 이로써 국내 특허 총 27건을 보유하게 됐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김치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성식품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적극 알려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세계타임즈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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