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 및 사회에 종양처럼 기생하는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 척결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12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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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의 피의자 오 씨와 폭력조직대부 최 씨가 당시 법적 한계와 소급 적용 불가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음을 근거로 미비했던 법적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취지
- 사회 종양 같은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자들이 공소시효의 한계를 이용하여 시효 뒤에 숨는 행위를 못하게 막아 마땅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을 주장
▲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회 본회의 중 캄보디아 내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유인 및 모집책 근절안 제안 당시 모습. 내용과는 무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의 피의자 오 씨와 폭력조직대부 최 씨가 당시 법적 한계와 소급 적용 불가라는 치명적인 법적 약점을 파고들었음을 근거로 미비했던 법적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 취지로써 형사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 확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규정 신설, 고발권의 보호 및 강화, 제3자 고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내용을 담아 사회 종양 같은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일명 ‘종양 제거법’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990년 보도를 통해 알려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당시 부동산업자였던 오 씨가 폭력조직 동화파의 대부 최 씨와 결탁하여 서대문구, 서초구 등지 서울시 소재 건물주들을 향한 협박과 감금 및 폭행 등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건물 3채를 8억 규모의 헐값에 강탈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다.”라며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피의자 오 씨와 폭력조직대부 최 씨 등 관련자 6명을 공갈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으며, 특히 오 씨는 폭력청부 혐의로 수배되며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을 강제로 포기하게 만든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오 씨는 보도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멀쩡히 유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을 작년 말 폭로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보도된 바와 같이 부동산 갈취가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음에도 범죄수익규제법은 200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터라 그 이전의 형법상 몰수 규정은 제정 및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 씨와 일당은 건물주의 자녀까지 폭행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재산을 지켜 지금은 수천억 재산을 불려, 지금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데, 오 씨 쪽은 손자까지 태어나자마자 건물주라는 재산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작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의구현을 해야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고양이 손을 빌리더라도 특별법 제정 아니고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죄자가 호의호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상의 설명한 대로 1990년 부동산폭력단사건은 법적 소급 적용이 불가함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렸다는 치명적인 약점과 범죄행위로 강탈당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피해자가 직접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극히 불리한 영역으로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병폐였음을 시사한다는 배경으로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건의안에는 크게 형사소송법,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개정과 보완함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현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경우 등으로 매우 좁게 제한되어 있다. 문 의원은 이를 확장하여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신고 불능 기간을 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어도, 가해자의 세력이 약해지거나 다른 범죄로 검거 및 구속되었을 때 뒤늦게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주문했다.

 이는 특히 부동산폭력단사건의 중점 역할을 한 폭력조직 동화파의 조직원 변 씨가 같은 해 저지른 ‘법정증인 보복살해사건’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폭력단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이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음을 가장 큰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둘째로, 대한민국 민법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역이용하여 가해자가 특정 행위를 통해 시효 만료를 기다린 후에 숨을 고르고 다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른바 시효 뒤에 숨지 못하도록 마땅한 권리 행사의 저지가 시효와 맞물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저지른 죗값을 분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반사회적 조직폭력 또는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권리 행사가 저지된 경우 그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을 주문했다.

 셋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된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비슷한 이유로 피해자가 객관적 장애로 인해 직접 나서지 못할 때는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인 만큼 이를 비친고죄로 강화하고 고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대폭 연장하고 제보자의 신변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이는 무조건적인 모든 범죄에 대함이 아니라 1990부동산폭력단사건과 오 씨 일당의 행위처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력이 확인된 중대 범죄로 범위를 특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덧붙였으며, “폭력조직이 건재할 때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게 하여 가해자들이 시간만 끌면 된다는 비열한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 사회 속 종양이 되어버린 이들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이를 일명 ‘종양 제거법’ 건의안이라 명칭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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