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4-26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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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 무분별한 마약류 유사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제 인식
◈ 문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사용중지 권고 조항 신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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