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전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대다수 손 놓고 있어"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교육청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과 대전, 경북교육청이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사진)의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 받아야 하는 공사는 전국적으로 총 8백26 건(사업취소, 착공일과 시공사 미정 건 제외)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평가 대상 공사들 대다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여건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의 관리 소홀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공사 현장이 학교에서 2백 m 거리 내 위치이거나, 공사 건물의 층수가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사업이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승인 받아야 하며, 시공사는 평가를 통해 승인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준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평가 항목에는 통학로 안전, 소음, 일조, 대기 등 6 개 항목과 27 개 세부 기준이 있다.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 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직접 점검하게 돼 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이같은 평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이행했는 지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전남(87.5 %)과 대전(71.4 %), 경북(67.8 %)이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광주와 대구의 미점검 비율이 0 % 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또 "일부 시.도교육청의 만성적인 예산.인력 부족도 문제"라면서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내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인력이 단 두 명에 그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교육청의 이행사항 점검 방식을 확인한 결과, 시공사 또는 사업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제출된 서면자료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조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개발공사의 경우 착공 전 철거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철거공사 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교육청은 착공이 이뤄진 공사만 관리하고 있었고 착공 전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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