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 년이 지나도 갚기 어려운 3,500억 원의 빚으로 남는 서울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결정권을 무시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 횡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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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유정 의원 |
경기도를 포함해 16개 시도에 10%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달리 서울시에는 25%의 과중한 분담금을 요구했고, 예산 계정에도 없는 분담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는 어쩔 수 없이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다.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원으로서 미래 시민에게 3,500억 원의 부채부담을 안겨주는 심의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생회복쿠폰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분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전년도에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금 사업도 국가 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치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제3조에 적시된 경우에 한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교부는 ‘국가가 소요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 사업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25%의 분담률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가 협치가 아닌 독선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비판했다.
결국 생색은 이재명 정부가 내고 뒷설거지는 미래세대 서울에 떠넘긴 결과를 낳았지만 지금이라도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고통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서울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진 땀의 결정체인 만큼 세금 한 푼이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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