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서울시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6-24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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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도 조례 미비 현실
- 정책 입안시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라며 "조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시의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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