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동작구, 70세 이상 어르신 치매의료비 지원한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27 0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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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소득 기준없이 치매검진비, 치매치료비 지원
-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고령자 치매 지원…사각지대 보완으로 동작형 치매돌봄체계 구축
[동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내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급 11만 원을 실비 지급한다.

 치매검사는 동작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에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 영상 촬영(CT, MRI) 등이 포함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매치료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치매약 처방전(1년 이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 및 그 가족은 신청할 수 없으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검사비) 및 140%(치료관리비)를 초과해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구민들도 소득 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3월 3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소득재산기준 제한 있음), 협약 의료기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치매 안심센터(02-598-60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조기 검진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이 없도록 앞으로도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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