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4-20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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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규정의 강화 방안 마련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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