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채경덕)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위반이 잦은 지역에서 현장단속과 캠코더를 활용한 비대면 단속을 실시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는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한 번의 사고라도 중상 이상의 사고로 이어질 수 위험이 있는 만큼, 운전자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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