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조명함 예시.(사진=광주도시관리공사) |
공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기획경영실, 재무회계팀 등 공사 직원을 사칭해 업체에 연락한 뒤 긴급 발주나 예산 부족, 대금 처리, 계약 이행 등을 이유로 물품 납품이나 선입금, 계좌이체,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 관련 정보를 일부 알고 있더라도 이는 나라장터 등 공개자료를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업체에 금전 이체, 물품 대납, 금융상품 홍보 및 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계약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사칭 사례는 ▲긴급 발주 및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물품 납품 요구와 선입금 요청 ▲계약보증금·하도급대금 등을 명목으로 한 개인 계좌 입금 요구 ▲금융상품 홍보 및 계약 이행을 빌미로 한 금융교육 또는 상품 가입 요구 등이다.
공사 측은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