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궤양 제거 당부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10 0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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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까지 집중예방 기간 운영, 궤양 제거 미이행 보상금 감액 등 농가 주의 당부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ㆍ농작업 도구 소독 철저
-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줄기의 움푹 들어간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다 봄철 18~21℃ 환경에서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발생 지점 하단 40~70㎝ 이상 아래쪽을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신속하게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궤양을 방치하다 병이 확진되면 예방 수칙 미준수로 판단돼,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궤양 제거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의 소독과 농장 출입 작업자 관리도 중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잘라내는 정지·전정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 도구(가위, 톱 등)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해야 하며, 외부 작업자 투입 시 출입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궤양 제거 작업 중 육안 식별이 어려운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활용하거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안성시, 평택시 등 주요 사과·배 재배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총 7개 시군 35개소, 16.3ha 규모로 퍼져 모두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필지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과수화상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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