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이채봉 / 기사승인 : 2025-06-29 0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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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표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건과 우수 사례 4건, 장려 사례 7건을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38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예선심사를 통과한 12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최우수 사례로는 농공단지의 입주규제를 완화해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산업입지과의 적극행정 사례가 선정됐다.

그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농공단지 내에서는 기업의 공장 증설이 어려웠으나,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해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로는 ▲전의·소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치 ▲국보 월인천강지곡 확보 ▲전국 최초 기둥형 축광 스티커 부착으로 정류장 이용 안전성 강화가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인공지능(AI)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 자체 개발 ▲세종시 일자리구직정보 키오스크 설치 ▲반곡동 청사 누수 해결 등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 7건이 선정됐다.

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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