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동차 소유자 셋 중 하나가 받는 감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14 0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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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 연세액 신고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월~12월)의 5%’ 세액공제
- 1.16.(금)부터 ETAX 또는 STAX 등을 통해 신고 납부 가능
- 연세액 납부 후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도 ETAX, STAX 로 손쉽게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1월 16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및 STAX(모바일 앱)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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