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경제 활성화 기대

이채봉 / 기사승인 : 2025-10-16 06:09:36
  • -
  • +
  • 인쇄
- 관련조례 개정완료…점포밀집기준 2,000㎡당 25→15개 이상 변경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 상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에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서울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HEADLINE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세계타임즈 TV] 박성훈 수석대변인(국민의힘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는 대통령…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은 침묵 ▲'범죄 도시, 범죄자 천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려는 진짜 대한민국의 실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뻔뻔한 부산시장 출마, 몰염치의 끝판왕 ▲301조 폭풍 앞에 ‘예상된 수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이 부른 자초한 위기 ▲초과 세수를 ‘공짜 돈’으로 착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관련 논평
2
[세계타임즈 TV]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의원 증원 촉구 기자회견
3
오세훈 시장, '서울 200인의 아빠단' 발대식 참석
4
[세계타임즈 TV] 최보윤 수석대변인(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를 李대통령 방탄에 쓰려 했나 ▲‘사법 파괴 3법’개문발차, 헌정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 시작됐다 ▲국토부장관의 ‘보유세 인상’ 선포… 결국 국민의 집 한 채마저 겨누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 3·15의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보 현실 부정하는 이재명 정부, ‘말뿐인 자주국방’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순 없다 관련
5
오세훈 시장, '쉬엄쉬엄 모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