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등

김민석 / 기사승인 : 2018-09-11 0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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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조례에 “농작업의 국내외 인력공급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 지원 추가”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은 9.10.(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신명순 의원)은 
  반려동물의 학대행위와 유기행위를 금지하여 도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다.

 

 강원도 유실·유기동물 구조현황을 보면 2017년 4,764마리로 2015년 3,576마리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33% 증가)

 

 2017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인 6~8월 사이 구조된 유기동물이 전체 유기동물의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지가 많은 강원도에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은 
  국내외 농작업 인력공급 및 주거환경 등 근로편익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해석의 혼란방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가결하였다.

 

 강원도는 ‘18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사업으로 농작업 모니터링단 운영, 재해보험료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상 지원 근거가 명확치 않아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양한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 농가경영이 안정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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