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국 최초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운영 근거 마련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02-14 0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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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 등 대구시의 체계적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 구축과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지정을 통한 선제적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2월 13일(목) 제31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김태우 의원은 “소음기 및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부착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 개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이러한 소음 문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통해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을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불법 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등을 포괄하여 소음관리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매우 의미가 크며,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자동차 소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의 도입과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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